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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정거래 회수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3개월전에 게임계정 8만원짜리를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게임 안하시는것 같고 인터넷에 보니까 계정거래한지 3개월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회수하고 다른사람에게 팔았습니다

  2. 더 찾아보니까 민사로 소송하면 처벌받는다는걸 알았고 제 잘못이지만 불안하고 하루종일 이 일만 생각납니다 정말로 반성중이구요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알게되면 엄청 혼날거 같은데 아직까지 구매자분이 연락은 안주셨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이니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건화되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를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연락이 온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회수한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에 의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매자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배상이나 합의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