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여긴 지방이고 2013년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4년째 살고 있고
저는 2020년에 구입한 집에 거주중입니다
만약 20년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2주택이 되는지요
첫번째 집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순차적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명의 전세집을 매도시 현재 제주소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부모나형제 세대에 주소지를 함께 두면 안되나요?
여긴 지방이고 2013년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4년째 살고 있고
저는 2020년에 구입한 집에 거주중입니다
만약 20년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2주택이 되는지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전체 주택수가 2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주택수는 3채인 만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집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순차적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명의 전세집을 매도시 현재 제주소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부모나형제 세대에 주소지를 함께 두면 안되나요?
===> 현재 아무곳이나 둘 수 있지만 주택수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전입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여하기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질문의 요건이라면 신규주택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적용은 어렵기에 20년도 구입한 주택을 매도한뒤 다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 매도를 하시면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시점이 마지막주택을 매도하고 2년뒤 해당되는지, 종전주택 취득시기로부터 2년보유가 인정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정을 통해 분양권이 아닌 이상 후자로 인정이 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의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본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로서 20년도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똑같이 2주택자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대표적 사례로 상속이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매매시 빌생하는 아파트는 일시적 매매가 아니고 현재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이파트를 매도하셔야 양도세가 줄어집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1가구 2주택자 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소유 주소지로 옮기면 1가구 3주택자가 되니 형제분의 주소지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첨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1년 이후 신규주택 매수를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해야 합니다. 2020년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고 1채가 남으니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1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되는데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전세집 매도시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나 형제 세대에 주소지를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집을 구입하게 되면 새로운집을 구입하고 첫번째집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집에 두면 안되고 또 다주택자가 될수있으니 주소지를 다른곳에 두시면 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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