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년째 거주중인데 벽지갈라진거 알려야하나요?
제가 전세로 집에처음들어왔을때도 벽지교체없이 들어왔고 약간 노후된감이있었어요 ( 찢어진부분도 잇엇는데 알고들어옴)
보통이런사례들이 벽지를 새로 도배하면 나타난다고 네이버에서 봤는데
저는 이전에 N년+ 3년째 살고있는데 이런현상이 나타났습니다ㅠ 겨울엔 가습이 여름엔 제습기 잘썻어요
어제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창문이 막흔들릴만큼 바람이불었는데 그런영향이있을까요...
제가 이걸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약부터 중개까지 집주인과 소통한적이한번도없어요 연락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을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직접연락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전부터 오래된 벽지, 자연 노후 + 외부 영향으로 생긴 균열은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고지 필수는 아니지만, 사진 기록 + 중개사 전달 정도로 안전하게 남기면 좋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 안 해도 문제 없고 필요 시 간단 통보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상 과실보다는 임차물 자체의 이상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등에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주는 것이
향후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등의 분쟁을 미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이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파손 등 문제가 발생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서 수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향후 다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여 주신 사진을 볼 때 이것은 도배의 문제이더라도 약간의 벽 쪽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벽지에 문제든 벽체에 문제든 임차인의 책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화하게 된 배경과 상태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달은 당사자 임대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동산 관리를 전속으로 맡기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그쪽에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전세로 집에처음들어왔을때도 벽지교체없이 들어왔고 약간 노후된감이있었어요 ( 찢어진부분도 잇엇는데 알고들어옴)
보통이런사례들이 벽지를 새로 도배하면 나타난다고 네이버에서 봤는데
저는 이전에 N년+ 3년째 살고있는데 이런현상이 나타났습니다ㅠ 겨울엔 가습이 여름엔 제습기 잘썻어요
어제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창문이 막흔들릴만큼 바람이불었는데 그런영향이있을까요...
제가 이걸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사진으로 촬영을 한 후 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을 보니 겨울철 건조함이나 온도 차이로 인해 벽지가 수축하면서 갈라진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따르지는 않겠지만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를 집주인에게 알릴 통지 의무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손상이 더 커졌을 때 관리 소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화가 어려우시면 사진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를 하나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깐깐한 소유주같다면 해당 사실을 사진과 함께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왜 알려야 하나요?
통지의 의무: 세입자는 거주 중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퇴거할 때 알리게 되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세입자의 과실로 심해진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연 노후화 판단: 사진상 벽지 갈라짐은 전형적인 '통상적인 손모(자연스러운 노후화)'나 건축물 자체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님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2.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 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은 계약 당시의 중개 역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3.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자)
전화보다는 사진과 함께 근거가 남는 문자 메시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사진을 찍어 벽지 갈라진 부분을 통지하시고 부분 수리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중개사에게도 통지하여 자문을 얻기를 바랍니다
차후 게약기간이 끝날때 벽지 파손된 부분을 이유로 수리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 통보하는 것이 지헤로울 것으로 보아 권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3년 이상 거주 및 입주 시 노후 상태를 고려할 때는 이는 자연 노후화나 건물 결함에 해당하므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 연락처로 직접 사진을 보내며 통보하거나 부담스럽다면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을 요청하세요. 강풍과 노후로 인한 현상을 미리 알린다는 취지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남겨 질문자님의 면책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갈라짐 사진을 보니 습기와 진동, 노후 누적으로 보이며 전세 3년 거주 중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알리지 않고 악화시 이후 분쟁 소지가 있어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