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원가의 약10배해서 200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8일에 계정을 21에 후불로 팔았고 25일에 돈을 준다고했는데
산사람이 돈을 안주고 전번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2.29일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으면 합의금 200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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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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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0배를 요구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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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에 응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