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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후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때 청약 통장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청된 후 계약하지 않고 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때 청약 통장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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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 가능하고, 그 통장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핵심 정리
    1. 청약 통장 유지 여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안 하고 포기했어도 청약 통장 자체는 해지되지 않아요.
      이 통장이 그대로 유지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보금자리론 같은 상품) 신청 시 우대금리 대상이 됩니다.

    2. 우대금리 요건
      대부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요건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주는데, 이건 당첨과 별개로 통장 자체의 조건만 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3. 단,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포기 이력은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에는 걸릴 수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영향 없음.

    예시

    A님: 2020년 청약통장 가입 → 2025년 신혼부부 특공 당첨 → 계약 포기

    이후 청약통장 계속 유지

    2025년 10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기준 우대금리 적용 가능

    확인 방법

    신청 전에 대출 상담 시 청약통장 정보 (가입일, 납입횟수)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여부를 바로 확인해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자체가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우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에서 청약저축 우대금리(보통 0.1~0.2%p)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보유 여부 (가입 1년 이상)

    2. 매월 납입 실적 충족 (12회 이상 등)

    3. 본인 명의의 통장일 것

    4. 당첨 여부와 무관,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일 것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 중이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당연히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실제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대출신청 당시 HUG 또는 HF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확한 적용 여부는 대출 신청기관(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자금 대출상품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정 납입 기간과 납입금액 , 가입자의 무주택 여부 등이 우대금리 적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고 청약을 포기한 경우 ,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여전히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도상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먼저 , 청약 ' 당첨 ' 은 일반적으로 당첨자 본인의 청약 자격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약통장 자체는 해지되지 않으며 , ' 무주택자 ' 지위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약제도상 일부 특별공급 유형은 ' 당첨 후 미계약 시 일정 기간 재청약 제한 '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데 , 이는 대출 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보통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녀 수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했거나 일정 납입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 청약 포기 여부가 아닌 " , 현재 청약통장이 유지 중이며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 계약을 하지 않아 청약통장을 유지한 상태라면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 금융기관 심사 시 과거 청약당첨 이력에 따른 주택 보유 여부나 추정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 청약 포기 사유 및 무주택 지위의 유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후 계약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라 해도 ,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시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 실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 (예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에 사전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적용 여부와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당첨이 되는 순간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효력을 다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통장을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당첨에 한번 사용한 주택통장의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된다면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 조건 (예: 기금e든든)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기금의 대출 상품(예: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특례 등)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일 것

    당첨 후 계약하지 않아도, 통장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외나 불이익 요소

    다만 주의할 점은:

    당첨 이력이 생겼기 때문에 추후 일부 대출 상품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나 기타 우대 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생애최초 조건의 정의가 엄격한 상품의 경우, 청약 당첨 이력이 주택 구입 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청된 후 계약하지 않고 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때 청약 통장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지만 대출은 이와 별개에 해당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도 우대금리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