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4.06
퇴사일 : 2022.02.28
위와 같을 때 발생 연차 수가 26개 인가요?
연차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헤갈려서 전문가 분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0.04.06
퇴사일 : 2022.02.28
위와 같을 때 발생 연차 수가 26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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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1개+15개=26개가 맞습니다.
반면에, 4.6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재직기간 2년 + 1일),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21년 4월 6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4.6.이고 퇴사일이 22.2.28. 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06. ~ 2021.04.05. : 11개
2021.04.06. ~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4월 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0.4.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최대 11일 발생)
- 2020.4.6~2021.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4.6~2022.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0)
1. 연차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4.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4. 06. : 26개(11개+15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2020년 4월 6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 2021년 4월 6일에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