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택근무 신청 사유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엘베교차공사로
한달간 계단으로 다녀야 합니다.
고층이다보니 무릎 수술로 인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쉽지않습니다. 오래전 수술하여 진단서를 제출 할 수도 없고ㅠ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유도 재택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에 재택근무 실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엘레베이터 고장과 무릎 관절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렵고 업무의 특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라면 재택근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당연히 재택근무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재택근로를 하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 가부는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오니, 회사 상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