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가 나오기 전이라면 대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축아파트는 후취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미 다른 은행에서 후취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3개월의 기준은 입주일이나 기존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 구입자금대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더라도 기존 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라면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 대출과는 소득요건이나 대출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의 잔금과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주택 처분과 신축아파트 등기를 마친 뒤 대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대환을 원하신다면 해당 아파트의 후취담보 취급 가능 여부와 기존 대출 상환 조건을 기금 수탁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