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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쾌활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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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결혼전 빚이 있다는거 알고 결혼했지만 알던 빚보다 1.5배 많았으며 결혼 생활 중 불법 스포츠 토토로 하는걸 알게되었고 그걸 하기위해 10만원 20만원씩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많이 다퉜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도박에 빠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책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채에 대해서 일부 숨긴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불법 도박을 한 부분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