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결혼전 빚이 있다는거 알고 결혼했지만 알던 빚보다 1.5배 많았으며 결혼 생활 중 불법 스포츠 토토로 하는걸 알게되었고 그걸 하기위해 10만원 20만원씩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많이 다퉜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도박에 빠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책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채에 대해서 일부 숨긴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불법 도박을 한 부분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