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분야에서 임금 지급 원칙이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는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원칙으로는 직접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원칙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 원칙은 통화, 직접, 전액, 정기지급의 4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임금지급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과 제43조의 임금지급 원칙입니다.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등의 퇴직금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1) 통화로 (2) 근로자에게 직접 (3)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임금지급의 주요한 3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현물로는 지급할 수 없고, 가족이나 지인 혹은 근로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이 반드시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약속된 임금액 전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 후의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법령 등(4대보험이나 세금 등이 법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 별도에 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임금은 1월을 넘는 기간을 정하여 3개월에 한번 지급할게 등의 약속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이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법정화폐, 한국의 경우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물이나 주식, 쿠폰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배우자, 대리인 등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공제 없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채무나 회사에 대한 빚(전대채권)을 임금에서 임의로 차압·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세금·4대보험료 등 법령에 규정된 공제 항목이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
4. 정기일 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하게 정해진 날짜(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매월 10일"처럼 특정일로 지정해야 하며, 불규칙하게 지급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