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상태였을때 건강보험 부친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퇴사상태였을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서 그후에 부친밑으로 들어가서
부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이것도 따로 제출했었는데요.
회사 입사후 다시 직장가입자가 됐는데
이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는 해제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거 맞나요?
즉, 부친 회사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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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후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지역가입자는 해제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취업하면 회사에서 귀하를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전 지역가입자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업한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업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가입자가 되었으면 지역가입자 또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던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어플로 직장 가입 확인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