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보호법안 과연 만들어지나요?
전세로 들어가려는 자의 전세금 보호 안전장치로 전입신고한 이후 며칠동안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확정받는 익일이전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거 흐지부지 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자 기재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같은 법안이 국회계류중이였지만 임의만료로 폐기되었던 만큼 올해도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