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가 나게된다면 누가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게된다면 누가책임을 지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중개와 정보 제공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부동산의 하자나 권리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매도자는 부동산의 실제 상태나 하자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면, 매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고를 위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부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중개사나 매도자가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중개사, 매도 각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계약서 검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면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착각이나 단순 변심등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게된다면 누가책임을 지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중개의뢰인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담 범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나면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본인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및 장소제공 등에 의한 행위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중개사고에서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일 지게 됩니다. 물론 중개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로써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게 되고, 해당 보험에서 한도까지 배상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사고가 나면 중개사고에. 대해 책임을 따져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협회에 책임보험을 2억한도 까지 들고 영업을 합니다
만약 중개사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났다면 그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매도매수자 책임이 있으면 각자 져야 합니다
근거제시를 잘해서 책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과실로 인해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가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뮬론 소송을 통하여 책임한계는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요
과거에는 취득세를 절약하거나 영도세를 감약받기 위하여 UP계약서를 작성하거나 DAUM계약으로 세금 절검을 공공연하게 은밀하게 모색하였으나
지금은 발각되면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불법행위 책임은 매도자.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