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인데 부동산 청약 질문입니다

청약 질문인데

부부인데요

부부는 청약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시)

남편 : 생애최초 + 일반공급

부인 : 신혼부부 + 일반공급

이렇게 4개가 가능하다는 건지요?

근데 이게 호실 1개에 4개 다 넣을수는없고 각각 다른 호실로 청약을 넣을 수있는거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같은 호실에는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서로 다른 호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청약을 최대 중복으로 4개번 가능하다는 것은 부부중 한명이 생애최초 + 일반공급 해서 2회 그리고 한쪽은 신혼부부특공 + 일반공급으로 2회 해서 총 4번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시 호실 선택보다는 평형위주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제도가 바뀌면서 부부가 특별공급에서 다른유형에 각각 중복청약하는 것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공급유형중 남편은 생애최초, 아내는 신혼부부특공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으며, 같은 유형에 두 부부가 각각 중복청약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특공 당첨시 먼저신청한 청약 유형이 유효하고 다른 유형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일반청약의 중복청약의 경우는 사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유연해진게 사실이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청약이란게 매번 규정이 바뀌고 단지별 모집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보니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있는 중개사들도 매번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많이 보기 떄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고 이게 부족하다며 실질적은 분양사등을 통해 질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완전히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씩 신청하며 총 4개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 분과 아내 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촘촘하게 교차 지원하셔서 넓고 좋은 새 아파트에 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당 특별공급 안에서 중복 신청이 안되므로 남편(특공 1개 + 일반 1개) 과 아내 (특공1개+일반 1개) 가 각각 신청하여 한단지에 총 4개의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특정 호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 타입을 고르는 것이므로 부부가 같은 타입에 4개를 몰아넣거나 서로 다른 타입에 나누어 넣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패널티 없이 시간상 먼저 접수한 청약건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해 주므로 안심하고 부부 모두 청약에 도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