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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의

23년3월말로 퇴직 하였습니다.퇴직전 임급체불 5개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미납,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분 미지급등 해결해야 되는데 대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해결할 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정받은 감독관이 체불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출석요구에 협조한 때는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라면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아직 그 전이기때문에 사용자 측과 합의를 보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신고를 하였으니 진행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했다면 사건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연락 자주 하면서 사건 조사 재촉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처리기한이 25일이고 필요시 1회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면 명확한 증거 등을 빠르게 제출하여 증명하고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