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의
23년3월말로 퇴직 하였습니다.퇴직전 임급체불 5개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미납,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분 미지급등 해결해야 되는데 대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해결할 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정받은 감독관이 체불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출석요구에 협조한 때는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라면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아직 그 전이기때문에 사용자 측과 합의를 보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신고를 하였으니 진행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했다면 사건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연락 자주 하면서 사건 조사 재촉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처리기한이 25일이고 필요시 1회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면 명확한 증거 등을 빠르게 제출하여 증명하고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