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학교 수행평가 주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잡았습니다. 조사 중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도가 기능하는 구역에서 땅을 매수 후 몇년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만약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정 상(외교관이나 장기출장이 잦은 업무 등..) 5년까지 주거할 여건이 안된다면 집을 살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m2 이하, 상업지역은 200m2 이하, 공업지역은 660m2 이하, 녹지지역은 100m2 이하, 기타지역은 90m2 이하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년 동안 실거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아파트(및 주택)를 거주용으로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수인이 실거주 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33평형이 통상 20억원을 초과하므로 이행강제금은 최소 2억 이상입니다.
하지만 해외 이주, 군대, 자연재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구입한 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사려면 집이 없어야 살수있고 2년실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는 안되고 실거주할사람만 가능합니다
살면서 해외출장은 갈수 있고 사는 사람은 집이 없거나 언제까지 팔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조건이면 살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