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4년도 8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하여(계약서는 편의상 9월1일로 명시) 25년도면 8월말일 쯤이면 1년이 됩니다.
1.실제 근무 시작일이 8월 25일이니 근로계약서에 9월1일로 명시해도 8월 말일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는지
2.실제 근무시작일을 1년으로 퇴직금 요건이 되는지(8월25일 근무시작 내년 8월 25일 1년으로 계산되는지)
3.근로계약서에 9월1일로 명시 했는데 9월 1일이 1년째 인건지 아니면 9월 말일 까지 일해야 1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은 실제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가 2024.8.25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2025.8.25 이후 퇴사하면 1년 이상이 되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9.1로 기재한 경우 사업주가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 즉 2025.8.25 입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2024.9.1 기준으로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사직하시고 이때 퇴직금은 2024.8.25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주장하세요!(안전판 확보 차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2025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8월 25일부터 근무하였음에도 편의상 9.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8.25~8.31기간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이 될 경우에 그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8.25~8.31 기간도 실제 근무의 증빙이 된다면 그 다음 해 8.24일이 1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만 사업주가 부정하면 실제 근무일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4. 08.25.이라면 25.08.24.까지는 근무해야되고, 24. 09. 01. 기준일이라면 25. 08.31.까지는 근무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다르다면 근로자가 8월25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8월24일까지 일하면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록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서류는 허위고 실제는 8.25.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8.24.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웬만하면 8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최소 8.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24.8.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8.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