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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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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잘못들어왔을때 유예기간이 있나요?

퇴직금이 현저히 잘못들어왔을때 이의제기할수있는기간이 있나요? 퇴사한날로부터인지 퇴직금을받은날로부터인지요? 회사가발뺌하면 어떻게 개인이 입증을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퇴직한 날부터입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액 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계산은 알아서 해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따라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회사에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퇴사한 날로 3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노동청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