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4개월치는 12개월치와 같나요?
지금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 근로자는 저 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가량 일해왔고 근무일은 토요일 고정으로 10시간씩 근로중입니다. 본래 들어올 땐 토,일(10시간씩) 으로 알고 왔지만 금세 구두로만 토요일 고정을 부탁하시기에 일요일은 가끔 대타로 그리고 평일도 가끔 대타를 하는 형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는 저만 작성해서 드렸고 함께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4주가 모두 15시간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달에 60시간은 만족하는 개월수로만 센다면 14개월 가량 됩니다.
1.
이때 계산법이
(52주 이상이 되는지 구할때 )
주 15시간을 넘는 주만 +1주씩 더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1개월 근로시간/4주 이렇게 1달근로시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씩 더해가며 세는게 맞나요?
2.
퇴직금은 1년단위로 나오는게 맞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족하는 주를 합쳐 2년 미만이라면 1년치(1개월 월급)만
받고 나오는것이 맞을까요? 14개월치분만 받는다 = 1달 월급만 받고 나온다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