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서면 명시 사항, 벌금 수준, 교부 시점도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로자, 15세 미만 근로자, 사후 작성 효력, 신고 방법도 궁금합니다. 임금 구성 명시, 근로시간 기재, 휴일 기재, 취업 규칙 비치, 입증 책임, 고용노동부 점검, 계약서 보관 기간, 구두 합의, 근로자 보호 수단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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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정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별도 취직인허증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작성이라도 법 위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내역/출퇴근기록/메신저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고

    2.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간제법 제 17조에는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4.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제법 제 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시

    1) 1호 + 3호 + 6호 미 명시시 각 50만원 과태료 부과

    2) 2호 + 4호 + 5호 미 명시시 각 30만원 과태료 부과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회사는 교부한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하더라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