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작업한 프리랜서 번역 작업의 수당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을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5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간간히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 업체에서는 제가 번역한 콘텐츠가 발행된 후에야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즉, 5월에 작업물을 전달해도 콘텐츠가 7월에 발행될 시 7월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단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니, 퇴사 전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은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지급되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에 대해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
특히 제가 번역한 콘텐츠가 2개 이상 발행될 시
번역 업체에서는 명세서에서도 따로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서 보내주거든요.
퇴사 전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과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을 하나로 합쳐서 보내줄 시
그냥 제가 신고할 금액만 기관에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증명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퇴사 전에 발생한 소득은 관계 없겠습니다.
따로 증빙을 요구하면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작업한 번역수당만 신고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므로 그때 자세한 사항에 대해 해명하면 됩니다.
퇴사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수당은 나중에 받더라고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일한 프리랜서 작업에 대한 보수를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그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