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매달 지급을 받지만 추가통상 임금적용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는통근버스기사입니다.
버스 기술수당을 매달 95.000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 급여.(통상시급)지급내용: 근속수당
+가족수당=소정근로시간 합산+ 최저시급. (본봉) 매달지급 받고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통상 매달 지급받고 있는
수당추가로 통상 임금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속수당+가족수당+ 추가(버스기술수당)
통상 임금 추가로 지급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근무한 소급분.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기술수당이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버스 기술 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한 3년치 소급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수당지급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기술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미포함해서 계산한 것보다 금액이 클 것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