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 협박관련 피해자 입니다 변호사 선임관련

안녕하세요

작년12월부터해서 공갈 협박으로

검찰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요

검사처분이나오면

상대방에서 역고소를 할까봐

변호사선임도 알아보구있습니다

어티게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소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 내용을 보완하여 주장하시는 그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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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중이신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처분을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것이든,

    추가적인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에 대한 대응이든 상담을 거쳐 변호사 선임여부를 정하셔야 하고 후자는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당장 선임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으로 역고소를 할지 불분명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역고소가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공갈 협박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장기간 수사 중이라 심적 고통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역고소는 통상적으로 수사 압박을 위한 전략적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구체적인 협박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유지된다면, 역고소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담당 검사실에 사건 처분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처분 후 상대방이 무고한 역고소를 제기한다면, 그때 대응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