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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왈라비254
외로운왈라비254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ㅡ

1

a사업장 근무기간 2년 자발적퇴사

1달후

b사업장 근무기간 계약직 1년 계약만료

2달후

c사업장 회사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사유로 3개월 근무후 퇴직

ㅡ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

2

a사업장 2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 이후 6개월 휴식후

b사업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ㅡ 으로 3개월 근무후 퇴사시

ㅡ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가

안된다면 왜 안되는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근무일수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주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1번과 2번모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1.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보아 1번 답변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