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는 전화차단을 했는지 아에 통화가 안될때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2년전에 소액인 이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으나 곧 갚겠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차일 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전화차단을 했는지 아에 통화가 안될때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화가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차단됐어도 주소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받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만 원이면 법원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고,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고소 병행

    2년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건 사기죄 정황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체 내역, 카톡 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경우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