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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2
영특한복어12

사기아닌가요? 돈 돌려받을수잇는지요

오늘사기맞았습니다 18k목걸이라고20만원올리고서는


집와보니 줄은 1~2푼줄 팬던트가 가짜라면20만원이라는가격에 팔수잇다는개념이 당당하게 팬던트는

가짜라네요


톡하니 18k목걸이라고햇지 언제팬턴트도18k라고햇냐고하네요


그럼의견충돌차 환불이가능하지않나요?환불해달라고하니 고소하라네요?


그럼1푼2푼줄밖에안되는얇은줄을 어떻게 20만원이라는가격에팔수잇는지 이해불가그렇게팔수가없거든요 다른분올리신것들보면18k목걸이팬던트다진짜거든요 그래야가격도맞구요

억울해요

에눌해서15만원 구맷해서왓는데

저는당연히18k목걸이팝니다라고되잇어서당연히

다18k라고생각했죠

뭐가그리떳떳하지못해 고소하라고하면서탈퇴햇네요이미 캡쳐다해놧어요


서로의의견차이가잇은바 환불요청하니고소하래요사기친적없다구 목걸이줄이엄청얇아서 금방에팔아도2만원준답니다고소될까요 역고소는안당하는지 참 무서운여자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던트가 가짜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재태도로 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를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실상 줄 부분만 20만원에 구매한 것인데, 상대방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후 탈퇴한 정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사기를 의심해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당할 사안은 아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