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전세 중도 퇴실시에 중개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
전세를 만기 전에 퇴실할수도있는 상황인데요.
그럴때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던데, 왜 발생하는건가요?
얼마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는 원칙상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중도해지동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생긴 이유를 보면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임차인을 받아야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만기전에 생각치 않았던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하기에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이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복구를 해주는 차원에서 생겨났다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다고해서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무조건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동의를 받기위해 제시하는 수단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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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도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잔금을 받아가는 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나가데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획에 없던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먼저 깨는 쪽이 비용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부분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고 중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이전에 질문자님이 내셨던 중개수수료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 지출하게 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손해배상 차원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내는 것이지만 중토 퇴실시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산법은 전세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주택 가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이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퇴실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비는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환산 보증금(보통 월세 x 100)의 합계금액인 거래금액에 0.3~0.6% 를 곱한 금액을 상한치로 하여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퇴거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채우는게 룰인데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간다면 임대인 동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해주는 조건이 중개수수료 +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및 월세에 따라 달라 법정 상한 수수료 이내로 발생되니 이 부분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