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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시청에서 시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근무일이 19일인데 근무일수가 18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급여관리하시는분이 따로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보구 줄수있다면 준다는데

이거 만약에 하루치를 안준다면 뭘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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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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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한 일수가 19일이 맞고 18일치 임금밖에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1일치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혹시 거부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되므로 해당 시청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임금체불을 당할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하루치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무한 시간, 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같이 실제 근무일수와 달리 임금이 지급된다면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체불이 되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하루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담당자와 일급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재직기간, 실제 근무한 날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달 월급이 있고, 재직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 5.1~5.19 까지 재직

    한달월급/31일*19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치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착오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바. 담당자 확인하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9일을 일하였다면 당연히 19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