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 집 전세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지말라고 하던데 무슨 뜻 인가요!?
8억짜리 집이고 융자는 1억남짓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가 더 저렴해서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융자를 좀 갚을까 생각중인데
부동산에서 융자를 당장 갚으면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으면 집의 가치가 상승하여, 다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유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전세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전세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선순위를 말소 시키고 깔끔하게 전세를 세입자도 원하는 모습인데
왜 그게 전세대출에 영향을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후순위 이미 등기를 한 상태여서 중간에 행정처리의 부담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선순위 없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통은 융자있는집에 전세를 내는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아 전세세입자를 최우선순위로 올려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부동산에 융자를 갚지않고 그대로두면 세입자는 후순위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상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계약시에도 기존대출 상환의 특약으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 융자상환은 계약의무입니다. 물론 질문에서는 담보대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대출에 크게 지장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세세입자를 받을 경우 선순위임차권 확보를 위해라도 기존대출은 상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집 융자 갚는다고 세입자 전세대출 막히지 않을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8억짜리 집이고 융자는 1억남짓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가 더 저렴해서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융자를 좀 갚을까 생각중인데
부동산에서 융자를 당장 갚으면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는건가요!??
==> 임대인이 근저당이 있는 것과 세입자 전세대출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증금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상환해줘야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대부분 대출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습니다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낮을때는 대출이 조금 있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상환해주는것을 세입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보유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집을 전세주고
가려고 하신다면 본인이 들어갈 집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