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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신비로운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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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이 된 집을 보유하는 임대인 매물 매매 안하시나요?

오피스텔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개인 법인인데 여러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건이나 임차권등기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매매하려는 집은 설정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보통 이런 경우 매매 안하는게 맞나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가 아니라 매매라면,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없고 임대차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인수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물건이나 건물에 임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도인이 채무가 있다는 것이나, 질문자님이 매매하려는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