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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원룸 보증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일자 : 2023.01.26 - 2024.01.26

# 계약서 작성 시, 계약시행일을 년도(2023)만

작성하셨으며 일자는 공란으로 둠

(단, 계약서 작성일자_2023.1.12일은 작성)

# 이후, 전입신고를 위하여

2023.03.26-2024.03.26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 후 구청에 전입신고 완료함

(처음 계약서에 날짜가 공란이어서, 계약서 재작성)

# 23년 12월 문자로 연장여부를 문의하셨고,

계약서 없이 연장 (2024.01.26 - 2025.01.26)


2. 내용 :

-. 24년 2월 26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하게 3월

초중순에 방을 뺀다고 집주인께 전달 및 3월 월세/관리비 전액 송부


-. 3월 26일까지의 월세/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느나,

대학가 근처임을 감안하여 개강 직후인 3월 10일

나간다고 전달

# 본인은 새로운 거주지에 3/9일 입주 및 전입신고 예정


-. 2월 26일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27일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여 집주인분께 안내


-. 2월 28일 새로운 계약자는 집주인과 계약 체결 예정

(빠르면 3월, 느리면 4월 일자로 계약 체결 예정)


3. 문의사항

: 위 내용과 같이 제가 새로운 세입자 분을 소개드렸고, 28일에 새로운 세입자 분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안 주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세 깐다 하셔서, 제가 하루만에 세입자를 구하였는데.. 보증금을 언제 준다고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방 빼는 날(3/9) 또는 계약 종료 일자(3/26)까지 보증금을 안 주시면, 제가 집주인을 신고하여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신고를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바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새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게 약정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