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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출근 하니까 직원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9/28일을 하루 휴가로 추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정 된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추석의 경우
2. 2026.9.24(추석 전날) + 2026.9.25(추석 당일) + 2026.9.26(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3. 2026.9.28은 대체공휴일도 아니고 임시공휴일도 아닙니다.
4. 회사에서 대체공휴일도 아니고 임시공휴일도 아니지만 쉬겠다고 하면 쉬시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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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으나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즉,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질 사안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이 없으며 확정될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석연휴는 9월 24일~27일까지인데, 말씀하신데로 추석연휴가 다소 짧다보니 ,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정등은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에 대한 임시공휴일 제정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장 재량으로 휴일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28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날 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