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경찰조사 과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피의자 경찰 조사 이후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고발을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제가 진술을 한 조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선에서 무혐의로 사견 종결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경찰조사에서 “OO일에 XX역 앞에서 판매자와 물건을 주고 받았다"라고 진술한 경우, 경찰조사 끝난 뒤 경찰들이 CCTV를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소인(피해자) 조사 이후 자체적으로 경찰이 먼저 증거자료 확보를 모두 끝마친 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걸까요??
아예 경찰조사 및 수사(cctv 확인 등) 프로세스를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