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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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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자로 연봉제 직원분이 퇴사를 하십니다.

시급제 직원분은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봉제 직원이 금요일에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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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주 초과한 날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봉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시급제든 다르게 적용될 이유는 없고, 금요일에 퇴사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든 연봉제든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봉제 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월요일 퇴사).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직원이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퇴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