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자로 연봉제 직원분이 퇴사를 하십니다.
시급제 직원분은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봉제 직원이 금요일에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주 초과한 날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봉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시급제든 다르게 적용될 이유는 없고, 금요일에 퇴사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든 연봉제든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봉제 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월요일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직원이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퇴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