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빠가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2023년에 계약해서 살고있어요
그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 신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1일 신규 임대차계약분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계약중일 경우 재갱신 시점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사항이 있고 위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2023년에 계약해서 살고있어요
그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 신고 맞나요?
==> 임대차계약시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거래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올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을 때 발급되는 서류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시 신고 의무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중이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은 유예기간이 길었습니다
요번 6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데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그전에 안했던 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전세나 월세를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 전에 했던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로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신고하셔서 신고필증 받았으면 이번에 하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번에 나오는 말은 미신고시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의 유예가 끝났으니 잘 신고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