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수령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요건에 제가 충족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25년 2월~12월31일
26년 1월 2일~ 12월말일까지 같은 곳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26년엔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했는데요
12월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을 때 제가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지와 만약 그러할 때 25년 일한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4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판례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재계약에 불과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2026년 신규채용이 관행적 연속 근무로 입증되면 2026년 2026년 12월 31일 퇴사시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11개월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4개월 상당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동일 업무 수행 내역을 구비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2.1 ~ 2026.12.31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인데 중간에 1일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하고 질문자의 경우 이럴 경우 2개 모두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6.1.1 공백기간이 근로계약관계 단절 기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쉬는날이라 2026.1.2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4대보험을 2025.2.1 부터 가입하고 상실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주장하면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되니 재계약시 연속이 되는지 + 공백기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2026년 12월 말 퇴사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25년의
근무 기간도 전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식상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이어졌다면 노동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도의 계약과 26년도의 계약이 단순 재계약인지, 신규채용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채용이라면 26년은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은 없을 것이며, 재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25년 입사부터 26년 12월말까지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신규채용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여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년 12월 31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그 이후에 신규채용(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신규채용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는 재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025년 계약과 2026년 계약이 위 내용만 본다면 하나의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근로계약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면 둘 다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