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을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7억2천만원이고 등기가 다음달쯤에나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이면 등기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기관 3군데중에서 HF와 허그의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이하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는 가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SGI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미등기상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등기가 생성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신청하셔야 하고, 해당시점이 계약기간중 1/2이 경과되기 전이여야 합니다. 보증료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83%로 알고 있고 이는 허그나 HF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7.2억X0.183%X2년 = 264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가 아직 안난 상태라면 등기가 나와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보증기관이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SGI 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약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가 완료되고 난 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상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구요.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여야 하며 SGI의 경우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없고, 아파트 외에는 10억원 이하라 SGI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할 듯 하며, 보험료는 보증금의 0.192%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입 시 목적물의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 전세 대출이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여야 보험 가입니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됩니다
수도권은 전세금이 7억이하이고 그외지역은 5억까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으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7억 2천만 원 기준
서울 지역 예상 전세보증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UG 기준 : 연 0.128%~0.154% → 약 92만 원~111만 원 정도 (1년치)
SGI 서울보증 기준 : 연 0.15%~0.2% → 약 108만 원~144만 원 정도 (1년치)
HUG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때 유리하고 7억 초과 시에는 승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SGI 서울보증은 1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심사도 빠르고 승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7억 2천만 원이면 SGI 쪽이 더 유리해요.
등기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등기 완료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해요.
그러니 등기 나오면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보험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지금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을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7억2천만원이고 등기가 다음달쯤에나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이면 등기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결과를 가지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가입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의 보험료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됩니다. 그 지역의 주소를 기록하면 공동 주택에 대한 공시 지가 가 나옵니다.
그럼 전세 금액이 7억 2천 만원이면 126%를 곱해주면 9억 7백 2십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등기가 완료된 후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헌가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험으로 HF한국주택금융보험과 SGI서울 보증조험이 있습니다
HF는 수도숸에서 7억이하의 보증금과 지장은 5억이하릏 대상으로 보증금 부담액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년간 0.02 -0.04비울로 보험금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로서 보험금은 90%수준까지 보증합니다
또한 등기 설정돤 건물등에 대해서는 심사후 결정하므로 사전 계약전 관련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계약시 전세게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