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디자인공고를 보고 3일전 출근을 했는데 출근 해보니 물류와 이카운트등 사무적인 일 또는 택배업무 같은 일만 하여 업무가 안맞아 어제 문자로 상황설명을 하고 죄송하다고 못간다 하였습니다 따로 답장은 오지 않았는데 공고는 새로 올라왔더라구요 오전7시에 출근해 거의5:30분 다되어 퇴근했는데 직원분들은 다 친절했지만 저는 디자인 경력이 필요하고 그 회사는 3일동안 조금도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장도 오지 않았는데 이걸 어찌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7시에 출근해 5시 30분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한 3일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고한 업무와 맞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3일간 일한 시간 만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