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지 9개윌된 근로자입니다.갑자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앗는데요
9개윌 근무중이며 오늘 갑자기 한달뒤에 해고 통지를 받앗어요.회사가 어렵다며...그럼 저는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되나요?급여는 얼마쯤 받을수잇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전에 예고했다면 정상 근무 급여 외에 해고예고수당이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30일 미만 예고라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미지급 임금과 해당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해고 사유, 날짜의 서면 확인과 실제 사유에 맞는 고용보험 처리를 요청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실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1개월 후 해고통보를 한 경우라면
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지만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고 계속 근로해도 되고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드릴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다만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근로자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예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수는 없고 그동안 일한 임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로금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달 뒤 퇴사를 요구받으셨다면, 먼저 이것이 '권고사직(합의 퇴직)'인지 '해고(일방적 통보)'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9개월 근무 중이시고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서 회사에 요구해야 할 사항과 수령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는것을 최대한 기재하오니, 회사와 협상하여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과 관련하여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법적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총 근무 기간이 1년(9개월 + 남은 1개월 = 10개월)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1개월간의 정상 급여: 퇴사일까지 정상 근무한 대가로 받는 1개월 치 월급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0개월을 채우고 퇴사하신다면 최대 9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상금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권유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실익을 챙기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① 퇴사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할 것 (실업급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가 반드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0개월 근무하셨다면(주 5일 근무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약 2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사직서 문구 주의 (절대 '개인 사유' 기재 금지)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때, 사유란에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해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③ 위로금 또는 근속 기간 연장 협상 (권고사직 조건부 수용)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금 요구: "갑작스러운 퇴사로 생계에 타격이 크니,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2개월분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나, 회사가 해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월 추가 근무(또는 유급휴직)를 통한 퇴직금 수령: 퇴직금 수령 요건인 '1년'까지 단 2개월이 남는 상황입니다.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면 퇴사 시점을 2개월 늦춰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④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 배려 요청
남은 한 달 동안 이직을 준비해야 하므로, 면접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