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육아휴직 복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복직날짜가 10월1일입이다.
이날이 회사는 영업을 할 경우 이 날짜에 복직이 가능한가요 ???????????? 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육아휴직 복직 가능합니다. 영업일, 유급휴일 여부와 관계 없이 복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복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직일이라고 하여도 유급휴일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