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전동차와 사람접촉사고 74세 노인 일반골절
노모께서 다리가 편찮으셔서 전동차를 타고 시장을 가시다 앞을제대로안보고 걸어가시는 다를 노인(74세)와 접촉하여
무릎 아래쪽이 금이 갔다고 해서 (수술은 하지않았음)
병원입원을 한달 하였고
병원비는 현금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퇴원후 재활을 한다고 재활병원에 다시 입원 하였습니다
수술도 안하고 뼈가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활을 한다고 재활병원가서 깊스를 풀고
재활을 한다고 합니다 (재활이 맞는건지
물리 치료가 맞는건지...)
의사가 걸으면 안된다고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간병인을 한달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해서 더이상 무리요구를 하면 소송하라고
하려합니다..
어떤것이 맞는방법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이 난처하시군요.
무릎 아래 부분에 골절이 있으시다면 손상정도와 연령, 관리에 등에 따라 회복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6주-8주 정도 회복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유합될 때까지는 무릎에 부하를 주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움직임은 하시지 마시고 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관계 부분은 법률관련 교통사고 토픽에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무릎 아래 "비수술 골절"이라도 초기엔 "깁스.체중부하 제한 + 침상 위 재활(관절가동.근력)"이 표준이라 재활병원 입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의사가 "걷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보행 불가면 "간병인 비용도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필요성.기간.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소견서 범위를 넘어선 요구는 "객관 자료 제시 요청 -> 협의 -> 불가 시 소송 안내"가 현실적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선택해주신 카테고리보다는 보험이나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경하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고 후 보상에 관련한 내용으로, 의료상담과 크게 연관이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뼈의 금이 간 상태라면 수술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으며 입원하신지 한달 되셨다면 금이 간 부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에 충분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라며 보험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또는 소송은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않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