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이든 시용이든 인턴이든간에 계약직or정규직 근로계약서 둘중에 하나를 사용해야되는데요. 요즘에 기업들은 계약직 계약서 많이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이든 시용이든 인턴이든간에 계약직or정규직 근로계약서 둘중에 하나를 사용해야되는데요. 요즘에 기업들은 계약직 계약서 많이 사용하나요?

아무래도 리스크 줄이기 위함이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해고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 기간을 두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지만 단순히 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직으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주신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고용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무나 필요에 따라 효율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직무특성상 계약직의 활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는지는 확인된 통계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채용평가나 인력운영 위험 관리에 활용하는 기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명칭이나 종료일만으로 사용 종료를 단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이 시용이면 본채용 거부의 정다엉을, 기간제이면 갱신기대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 목적이라면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에 시용 조건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