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는지는 확인된 통계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채용평가나 인력운영 위험 관리에 활용하는 기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명칭이나 종료일만으로 사용 종료를 단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이 시용이면 본채용 거부의 정다엉을, 기간제이면 갱신기대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 목적이라면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에 시용 조건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