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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거북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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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2주간 휴무 할 경우 근로자 월급은?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이 2주간 쉬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5인이상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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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5인이상 병원입니다.

    • 네. 일은 하지 않지만,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