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을 같은 팀으로 만났습니다.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시청자 10명 남짓한 사람이었던 거 같고요

그 사람이 게임을 못하길래 채팅으로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딴 식으로 게임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다, 아이템 이거 사라고 말해주지 않았냐 생각이 없냐?

너 수학 못하지, 설명도 안 읽을거면 왜 게임을 하냐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뭐라 했습니다..

욕은 안했고 인격적으로 비하 한 거 같긴 합니다...

당장 위에 적은 채팅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니 게임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했으니깐요...

근데 뭔가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좋지 만은 않아서 질문 써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해당 되지 않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러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인플루언서 등이 아니라면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스스로의 신상을 노출한채 방송을 하고 있었고, 누구라도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그것만으로 모욕적이 표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