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을 같은 팀으로 만났습니다.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시청자 10명 남짓한 사람이었던 거 같고요
그 사람이 게임을 못하길래 채팅으로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딴 식으로 게임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다, 아이템 이거 사라고 말해주지 않았냐 생각이 없냐?
너 수학 못하지, 설명도 안 읽을거면 왜 게임을 하냐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뭐라 했습니다..
욕은 안했고 인격적으로 비하 한 거 같긴 합니다...
당장 위에 적은 채팅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니 게임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했으니깐요...
근데 뭔가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좋지 만은 않아서 질문 써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해당 되지 않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러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인플루언서 등이 아니라면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스스로의 신상을 노출한채 방송을 하고 있었고, 누구라도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그것만으로 모욕적이 표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