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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금도유식한꿩

지금도유식한꿩

4월24일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 매도 예정 주택

•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6구역 재개발구역

• 2007년 취득

• 취득가액: 2억 3천만 원 (지분 7.456)

• 남편과 50:50 공동명의

• 취득 후 약 3년 실거주

• 매도 예정가액: 9억 원

• 현재 2주택 보유 상태

※ 2026년 4월 24일 소유권 이전 완료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 보유 중인 다른 주택

•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인근 빌라

• 2013년 취득 (2억 원)

• 아내 단독명의

• 현재 거주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① 중과세 적용 여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③ 예상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

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가 유예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거주 기간에 따른 80% 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 보유 기간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차익의 3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은 공동명의이므로 전체 양도차익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한 뒤에 합산합니다. 세율 구간이 낮아져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9억 매도가에서 2.3억 취득가를 제외하고 필요경비 약 0.2억을 제하면 약 6억 5천만원 , 인당 차익 6억 5천을 2로 나누면 3억 2500만원, 장특공제 30%를 제하면 9750만원, 양도소득금액 3억 2500만원 -9750만원=2억 2750만원에 기본 공제 2억 2550-250만원=2억2500만원, 산출세액 인당 약 7500만원 내외 (지방소득세 포함시 약 8200만원) 최종적으로 부부합산 약 1억 6천~1억 7천만원 내외로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분별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 2억3000만원 / 2 = 1억 1500만원 양도가액 9억 / 2 = 4억5000만원

    양도차익 : 3억 3500만원 에서 19년 정도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하면 1억 5십만원 공제 받으면

    과세표준 2억 3200만원에서 양도소득세율 38% 구간 하면 6822만원 + 지방세 682만원 하면

    부부가 각각 1인당 대략 7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코스피 상승은 보통 외국인 자금 유입과 기업 실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이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있을 때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크게 움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월 9일 이전에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4월중에 1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확힌 계산이 필요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양도차익이 6.7억이고 공동명의이기에 각각 3.35억에 대한 양도차익이 확정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로써 공제율 30%(1억 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각각 2.32억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양도세 구간별 기본세율인 38%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양도소득세는 명의자별 6800만원 정도로 두분이 합쳐 1.36억 정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전 매도 시 중과세 적용되며 양도차익 6억 8천만 원 기준 세금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2주택자라 비과세 불가하고 장보특도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24일 소유권 이전 완료 매도시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되어 중과세 배제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