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유급휴가로 노동법에 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나요?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고
후에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유급휴가 혹은 기간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부여되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잔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하면 회사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중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으며(이 중 60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210만원 급여 보장),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중 75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기간 및 해당 기간에서의 소득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설령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사용자의 해고 처분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월 최대 21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