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차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23년 4월 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 대표 말로는 24년 4월 1일이 되면 15 * (9/12)로 12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글을 보니 24년 3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과 별개로 24년 4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를 부여해야지 9/12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그렇게 비례해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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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전 글을 보니 24년 3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과 별개로 24년 4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입사일 기준이라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라면
11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 의견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24.4.1. 15개가 생기는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입니다.
행정해석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가 생기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1년 되는 날 일시에 15개가 발생하므로
23년 4월 1일 입사인 경우 24년 3월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4년 4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별개로 24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