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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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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23년 4월 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 대표 말로는 24년 4월 1일이 되면 15 * (9/12)로 12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글을 보니 24년 3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과 별개로 24년 4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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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를 부여해야지 9/12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그렇게 비례해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전 글을 보니 24년 3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과 별개로 24년 4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입사일 기준이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라면

      11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 의견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24.4.1. 15개가 생기는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입니다.

      행정해석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가 생기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1년 되는 날 일시에 15개가 발생하므로

      23년 4월 1일 입사인 경우 24년 3월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4년 4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별개로 24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