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채무자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왜 채권자인 저희회사에서 담보제공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채무자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애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왜 채무자가 아닌 도리어 채권자인 저희희사에서 담보제공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입니다. 아직 법원 판결을 받으신게 아니므로 그 채권이 실제 유효한 채권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 소송을 통해 그 채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를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지 않음에도 일단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불합리한 손해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것이 확정된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