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이유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대놓고 괴롭히는건 아니고 일에 집중도 안되게 일에 방해놓는 느낌으로 괴롭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중이 해당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평소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바로 신고하기도 애매하여 오히려 답답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기록이나 증거 등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검토해서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행위가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이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에 따라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나 참고인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행위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병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괴롭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요청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 고충처리 부서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상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이유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대놓고 괴롭히는건 아니고 일에 집중도 안되게 일에 방해놓는 느낌으로 괴롭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 관련 부서가 있다면 (고충처리 등) 이를 신고하시고,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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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