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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원히순진무구한추어탕

영원히순진무구한추어탕

월세집 계약 유지한 채 민간임대 입주 가능할까요?

현재 제 명의 계약으로 월세 거주 중이고, 세대주입니다

세대원은 어머니 1명 있구요

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당첨되어 입주하려는데

어머니는 지금 거주중인 월세집에 계속 거주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근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라 어머니 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월세가 오를것 같아 제 명의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어머니는 계속 거주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때 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하는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를 가지고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본인명의로 두건이 있다고해서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민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괜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귀찮고 시세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전입을 빼서 옮긴다면 이또한 보증금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이럴땐 집주인에게 제가 직장 문제로 주소자만 옮기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계속 계실것이고 원세는 졔가 계속 입금하겠다. 명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느냐고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어머님을 세대주로 명의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따라 계약서 명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었다면 계약자만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월세 계약을 묵시적 갱신하고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는 건 가능하며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입주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입주 대상이고 어머니는 별도 거주하니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충족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를 유지한채 민간임대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주복하여 계약하고 있으면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스템상 중복 입주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되므로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월세 계약자는 본인인데 실제 거주는 어머니만 하시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분가하게 되어 어머니가 계약을 승계하려고 한다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고 명의 변경 없이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월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되니 반드시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근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라 어머니 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월세가 오를것 같아 제 명의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어머니는 계속 거주가 가능할까요?

    ==> 법률적으로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때 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하는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자격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만 공공임대 하는 집으로 옮겨두시면 됩니다.

    어머님은 월세집에 그대로 전입 유지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집의 경우 어머니를 전입된 상태로 나두시고 자녀분은 새로운 곳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가지시면 되시고 기존 집의 대항력은 어머니가 직계가족이므로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월세집 보증금 반환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 집 재계약 시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은 대부분 문제 없이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기존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 유지하고 어머니 거주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어머니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만 없으면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과 같이 기존 월세 계약에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시고 계약자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하시는 것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당첨되셔서 차후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집에는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 등 여러가지 법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니 왠만하면 어머님 성함으로 월세집 세대주가 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